본문 바로가기
내 마음대로 글쓰기

거리두기 방역지침 영업제한 시간 및 인원제한

by ★§●※◆ 2022. 1. 14.

 

거리두기 방역지침 영업제한 시간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영업제한 시간은 21까지 이며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학원, pc방, 영화간, 공연장, 파티룸 같은 경우는 시간을 22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실시하고있다.

 

방역
거리두기 방역지침

거리두기 인원제한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혼밥만 가능하다. 식당 카페는 접종완료자 6인까지 합석이 가능하며 행사, 집회의 경우 50인 미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를 구성으로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행사인 경우 관계부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불가하다.

 

고속도로 및 철도

고속도로는 통행료 정상 징수되며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1월29일-2월2일) 혼잡을 방지하기위해 우회도로 교통정보를 등 실시간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창측 좌석만 판매를 하고 탑승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댓글